노동고용부 연차수당 계산기


직장인에게 연차 휴가는 단순한 휴식을 넘어 정당한 권리입니다. 부득이하게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지급받는 노동고용부 연차수당 계산기 활용법을 알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발생 원리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 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했을 때, 이를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회사의 업무 사정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생 조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 지급 시기: 연차 휴가권이 소멸한 다음 날(보통 회계연도 기준 혹은 입사일 기준 1년 뒤)
- 소멸 시효: 임금채권과 동일하게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2. 노동고용부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 전 준비물
고용노동부 누리집(모의계산기)을 활용하거나 직접 계산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급여 명세서에 기재된 몇 가지 수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 계산기 시스템에 입력해야 할 핵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확인 항목
- 통상임금: 기본급 외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보통 하루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미사용 연차 개수: 발생한 전체 연차에서 실제 사용한 일수를 뺀 나머지입니다.



3. 통상임금 계산법에 따른 수당 산출 공식
노동고용부 연차수당 계산기의 논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1일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 구분 | 계산 공식 | 비고 |
|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주 40시간제 기준 |
|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보통 8시간 적용 |
| 최종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 최종 수령액 |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시간급은 약 14,354원($3,000,000 / 209$)이 되며,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1일 통상임금은 114,832원이 됩니다. 여기에 남은 연차 일수를 곱하면 내가 받을 수당이 산출됩니다.



4. 연차수당 지급에서 제외되는 경우
모든 미사용 연차가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법적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서면 촉구: 회사가 휴가 만료 6개월 전, 2개월 전에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을 독려한 경우
- 시기 지정: 근로자가 휴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아 회사가 강제로 휴가일을 지정해 통보한 경우
- 미사용 시: 위 절차를 모두 마쳤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여 휴가를 쓰지 않았다면 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핵심 요약
-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일수만큼 지급됩니다.
- 정확한 금액 산출을 위해 1일 소정근로시간과 본인의 통상임금 항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정당하게 이행했다면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 보세요. 계산된 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다르다면 회사 인사팀에 산정 근거를 요청하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